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 ||
발생일 | ||
발생 위치 | ||
유형 | 수몰 | |
원인 | ||
인명피해 | 사망 | 3명 |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직원 2명이 먼저 시설 점검을 위해 들어갔고, 수문이 개방된 후 직원 1명[1]이 구조하러 갔지만 모두 사망했다. 폭우로 인해 수문이 개방되었지만 터널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지하통로의 방수문을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닫았다. 펌프와 전기설비 등을 보호한답시고 인명을 희생시킨 셈. 방수문은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31일과 8월1일에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11월 7일 결국 서울시-양천구청 직원 2명, 현대건설, 협력업체, 감리업체 각각 2명씩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관련 기사
12월 16일 사망한 3명중 한국인 2명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관련 기사
또한 그 이후의 후속 기사를 보면 사망한 3명이 각각 현대 정직원, 하청 직원, 외국인 노동자인데 각기 보상이 차이가 났으며,
외국인근로자(미얀마 출신 노동자 쇠 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서 사망한 현대정직원의 유가족들이 미얀마대사에 항의하고 양천구가 분향소를 마련하게 했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지하통로의 방수문을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닫았다. 펌프와 전기설비 등을 보호한답시고 인명을 희생시킨 셈. 방수문은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31일과 8월1일에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11월 7일 결국 서울시-양천구청 직원 2명, 현대건설, 협력업체, 감리업체 각각 2명씩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관련 기사
12월 16일 사망한 3명중 한국인 2명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관련 기사
또한 그 이후의 후속 기사를 보면 사망한 3명이 각각 현대 정직원, 하청 직원, 외국인 노동자인데 각기 보상이 차이가 났으며,
외국인근로자(미얀마 출신 노동자 쇠 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서 사망한 현대정직원의 유가족들이 미얀마대사에 항의하고 양천구가 분향소를 마련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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